메뉴 건너뛰기

정보자료게시판

사회/생태/환경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by 숨마 posted Nov 0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2019두4371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는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50 XE 글쓰기 등록 클릭 반응 없음 숨마 2020.11.28
549 넷플릭스 | 블러드샷 Bloodshot file 숨마 2020.11.25
548 장비/디자인/구조 애플 홈팟미니 Apple HomePod Mini 사용기 file 숨마 2020.11.23
547 문화/연예/가십 넷플릭스 | 저니스엔드 file 숨마 2020.11.20
546 문화/연예/가십 넷플릭스 | 퀸스갬빗 file 숨마 2020.11.18
545 M1 ARM 맥북에어 맥북프로 출시 예정 숨마 2020.11.17
544 장비/디자인/구조 gmail 수신 메일을 텔레그램으로 알림 숨마 2020.11.13
543 ARM 맥북에어 vs. ARM 맥북프로 비교 숨마 2020.11.13
542 ARM M1 맥북프로 정리 file 숨마 2020.11.13
541 ARM M1 맥북에어 정리 file 숨마 2020.11.13
540 헤놀 서버 터짐 - 용량이 가득차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숨마 2020.11.12
539 신형 ARM 13인치 맥북프로 및 에어 숨마 2020.11.12
538 장비/디자인/구조 스노픽 헥사 타프 헥사에보 프로1 설치 file 숨마 2020.11.10
537 장비/디자인/구조 리눅스 최근 파일 100개 제외 파일 전부 삭제하기 숨마 2020.11.06
536 시놀로지 Mariadb 마리아DB mysqldump 위치 숨마 2020.11.06
535 사회/생태/환경 이명박 전대통령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전문 file 숨마 2020.11.06
» 사회/생태/환경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숨마 2020.11.06
533 사회/생태/환경 증권발행 직원이 악재성 내부정보를 취득해 이를 애널, 펀드매니저 순으로 흘려 대량 매도한 경우 숨마 2020.11.06
532 사회/생태/환경 이웃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숨마 2020.11.06
531 사회/생태/환경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의 판단 숨마 2020.1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5 Next
/ 4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