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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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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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