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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환경

술취한 택시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출구 찾다 치여 숨져

by 맘씨 posted Ap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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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법 유기치사혐의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결과적으로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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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60408153300053%26sns=url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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