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715524&memberNo=8766893
'20.1.16.부터 시행된 퇴직정산제도에 의하여 ’21년(귀속) 퇴직정산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퇴직때 보수총액 신고를 한 걸로 다 된다는 것.
일단 믿고 안해본다.
홈택스에 간이근로소득신고를 안해서 일단 그것도 기한후신고로 해서 넣었다.
보수총액신고만 몇군데 해야하는건지 상당히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