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만 0~2세 아동을 둔 맞벌이부부와 외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해 전반적인 육아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게 제도 도입 취지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료 단가 수준이 낮아 사업 시작 전부터 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동 수요가 넘치는 대도시와는 달리 정원조차 못채우는 곳이 수두룩한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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