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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처벌 법리

by 숨마 posted Jul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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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기록을 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한다.

대략 법리만 본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부모 등 보호자의 지위를 말한다.

쟁점 1.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상황 판단하에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적용이 다소 어처구니 없는데에도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일단 현장이탈이면 도주차량 뭐 이런식으로 가혹하게 법적용을 한다.

쟁점 2.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구급차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구급차 운전자 뺑소니 뭐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결론: 당사자를 붙잡아두거나 하는 등으로 위력, 협박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구급차 운전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상황이 있는지가 쟁점일듯.

 

일단,

1. 현장이탈이 무조건 뺑소니로 되는 수사관행이 개선되어야.

2. 판검사가 당사자의 사정을 많이 들어줘야.

3. 사법 체계가 구체적 타당성을 좀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문제는, 이렇게 하면 형량이 낮다고 우~~~~ 하면서 엄벌주의를 외치고, 저렇게 하면 우~~~~~ 법이 뭐 그러냐 하고 사법체계를 비난하는 기레기들과 민도에 있다고 봄.

 

법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제각각 판단을 내리고 압박을 가해서 세상이 이모양 이꼴임. 이대로라면 미래는 지옥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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