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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1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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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 곧 성립되는 것이므로 휴가허가기간 종료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면 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되고 그 후는 군무이탈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

1974.6.18부터 28까지 휴가를 얻어 소속대를 나왔다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정 일시에 소속대에 귀대하지 않으므로써 1975.9.10 검거될때까지 약 1년 4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과 1975.9.10.23:40 공소외 조덕근에 대한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1974.10.4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절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 만기 석방된 사실을 확정한 바 군형법 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 곧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휴가 허가를 얻어 소속부대를 떠난 경우에는 휴가 허가기간 종료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므로써 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그 후부터는 군무이탈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

(출처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 [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휴가 기간 종료 후 귀대 안하면 탈영죄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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