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치고 귀대 안하면 탈영이라는 판결
1978.4.20.부터 같은 해 5.4.까지의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대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12. 23:00경 체포될 때까지 8일간 근무를 이탈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8일간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제1심의 판시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91 판결 [군무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