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
군형법 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67.1.30. 9시경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부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은 이로서 충족되었다(출처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군무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