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의 행동 수칙이 어디 제대로 정리되어 있거나 제대로 알려주는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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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해당 확진자는 확진자 진료 절차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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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에서 같이 놀고, 가까이 앉았다는 등 접촉이 인정되면 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검사받고, 자가격리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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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를 했는데 다른 반이고,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 -> 검사만 받고, 자가격리자 지정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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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등교일자가 달랐다거나 등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검사도 안받고, 자가격리자 지정도 없음
2.케이스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 가. 접촉자로 검사받고,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 (음성 뜰때까지, 음성 뜨고 난 이후) 가족들은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이 되고, 화장실이 2개면 괜찮은데 1개면 화장실 사용 후 락스 청소, 수건, 식기 따로 쓰고, 방에서 혼자 지내야 함. 접촉 일자로부터 14일이고, 14일째 되는날 검사를 한번 더 받고, 음성 뜨면 15일째 12시에 자가격리 해제됨.
나. (양성 뜨면) 해당 학생은 확진자 진료 절차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접촉자로 지정되어 검사받고, 자가격리자로 지정
다. 자가격리자 가족의 회사는 어떻게 되나? -> 일단 회사에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 등에 알리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회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가족의 출근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고, 출근을 불허하는 회사도 있어서 알아봐야 함
- 선생님들이 적절히 공지를 해줘야 하는데, 따로 공지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 워낙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