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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택시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출구 찾다 치여 숨져

by 맘씨 posted Ap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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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법 유기치사혐의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결과적으로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60408153300053%26sns=url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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