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 신규 미인증 기기 추가하기를 하고 있다. 세계무선기구로부터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은 것처럼 과연 복잡하다.
우선 전파관리소로부터 무선국변경허가-방송국제외 를 받은 후, KCA로부터 준공검사를 하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1급 자격자이고, (tr)uSDX 10w를 등록하려고 한다. 전파관리소로부터 무선국변경허가-방송국제외를 받자.
변경내역상세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되고, 갑자기 [서식 17]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 이 필수 입력서류로 변경되어 있다. 기재사항은 기재한 후 세부 내역은 별첨 참조라고 기재하자.
4,000원 내란다. 일단 여기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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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더니 보완이 나왔다. 보완내용은 이와 같다.
"- 장치 추가시 10와트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장치는 01. 무선국 12. 무선국 변경 신고(아마추어국 검사대상) 민원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본 민원은 취하 해주시고 다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cw 주파소는 종사자 자격증 -3급 아마추어무선국(전신급)- 이상부터 사용 가능 합니다. 조회 결과 1급 아마추어 무선국 자격증을 획득 하신걸로 나오는데 위의 장치추가 변견 신고 민원을 작성 하실때 관련 내용도 같이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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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보완요구가 왔다
시리얼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서 구비서류-기타 란에 올려달라는 것.
하지만 (tr)uSDX는 시리얼번호가 봉투에밖에 없다. 일단 봉투사진 찍어서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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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완요구가 왔다.
4급 아니시냐고 해서 1급이라고 하고, 신청서에 1급이랑 면허번호 기재했다고 대답해주었다.
현재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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