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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환경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by 숨마 posted Nov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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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2019두4371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는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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