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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병가로 탈영죄 처벌 안받으려면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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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원에서 진료받는 요양심사통과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등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시행 2019. 12. 31.] [국방부훈령 제237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0조(위탁진료 범위) ① 위탁치료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다만,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 후 장애가 될 수 있는 응급환자

  3. 군 의료지원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격오지부대(산간벽지, 해안 및 도서 지역, 함정, 레이더기지 등)에 근무하는 병으로서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

  4. 응급환자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위탁진료를 결정한 환자

  5. 기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위탁검사는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 중 군병원 입원환자의 급여·비급여항목 및 외래환자의 급여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9조 위탁진료 대상에도 불구하고 각 군 규정에 따라 시행한 위생·특수시설 근무자 신체검사, 공중근무자 비행적성평가를 위한 검사 중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검사 불가능한 항목, 군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실습생 등의 감염관리를 위한 항목은 위탁검사를 적용한다.

2. 제39조 2항 대상자에 대한 위탁검사는 군병원 입원, 외래 또는 응급환자로서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환자로 한다.

  1. 기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위탁진료범위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2015년 8월 정부종합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질의 내용

민원인이 "부대에서 발목을 다친 아들이 휴가를 나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꼭 요양심의를 거쳐 병가를 연장해야 하는지, 부대장 승인만으론 안되는지" 묻자, 군 당국은 "요양심의를 받아야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


한마디로 요양심사 통과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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