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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후기

by 맘씨 posted Mar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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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은

참 힘들고 갑갑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의 경우 자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아이가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2회의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가격리 중 영등포구 및 아이의 학교에서

제공받았던 물품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를 했던 지역구민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유급휴가비용(사업주 해당)및

생활지원비의 안내입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하여 지원되며,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구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입니다.

영등포구청에도 지원서가 게시되어 있는데

저는 구청에 문의한 후 이메일을 통해 받았어요.

영등포구청에 게시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용입니다.

신청서를 보면

먼저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입원, 격리 대상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아래 칸에

다시한번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이 자가격리를 했기에

아이의 정보를 따로 기입했습니다.

입원,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이는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공문으로 보내주었던

자가격리통지서를 참고합니다.

세부사항의 1~5번은

1. 해외입국 격리여부 및

2.격리조치 이행여부,

3.격리가구원 근로자 유무

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여부

5.인건비 재정지원 직원 여부가 차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입금계좌 작성 후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체크하고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과 날짜, 서명을 하면

생활지원비 신청서 기입이 끝납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및 격리통보서,

가구원확인서류(등본 등) 함께 준비하여

담당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서 신청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해 2주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들의 불편함도 걱정도 많았지만

구 보건소 및 담당공무원 분의 공지와 지침,

소통과 연락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사히 2회에 걸친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와

함께 고생했던 식구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셨던 지역구민이라면, 위의 생활지원비 신청을 잘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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